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29
- 선고일
- 2022-1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규정 위배 회의 진행과 직인반납 명령 거부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사회 결의에 대해 근로자에게만 온전히 책임을 묻기 어렵고, 총 5개의 징계사유 중 2개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제1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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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