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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29
선고일
2022-1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규정 위배 회의 진행과 직인반납 명령 거부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사회 결의에 대해 근로자에게만 온전히 책임을 묻기 어렵고, 총 5개의 징계사유 중 2개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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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