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28
- 선고일
- 2022-07-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후 지시된 실습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전임자와의 OJT 진행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자,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를 통보하며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이의 제기 없이 일한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회신을 보낸 후 조기 퇴근하였고, 이후 근로 제공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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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