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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2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28
선고일
2022-07-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후 지시된 실습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전임자와의 OJT 진행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자,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를 통보하며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이의 제기 없이 일한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회신을 보낸 후 조기 퇴근하였고, 이후 근로 제공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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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