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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27
선고일
2022-11-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원장 퇴임 시 퇴직금을 수령하고 새로운 채용 절차를 거쳐 직원으로 입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모두 과거 부원장 재임 당시의 행위들이므로, 직원으로 재직 중인 현재 시점에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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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