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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26
선고일
2022-11-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재계약 가능'이 명시되어 있고 업무가 상시적·필수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규정에 인사평가 D등급을 받고 인사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제로 D등급을 받았고 법무팀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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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