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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2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24
선고일
2022-09-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2년 3월 4일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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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