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24
- 선고일
- 2022-09-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2년 3월 4일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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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