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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22
선고일
2022-12-19

판례 요지

사용자가 양방 당직의를 구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고 채용하였으나, 이후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계약종료일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당직실 물품을 모두 정리한 점, 재직증명서상 근무 기간과 근로계약 기간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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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