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21
- 선고일
- 2022-1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퇴직금 가지급금 인건비 처리, 법인카드 포인트 사적 사용, 통신비 이중 지출 등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퇴직금 가지급금을 은폐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카드 포인트 사적 사용이 협회에 실질적인 손실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에게도 회계관리 소홀의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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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