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20
- 선고일
- 2022-1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한 달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임금도 매달 정기적으로 일괄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일 뿐이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니라 요양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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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