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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20
선고일
2022-1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한 달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임금도 매달 정기적으로 일괄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일 뿐이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니라 요양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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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