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1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1
- 선고일
- 2022-11-25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고를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던 근로자에게 사전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사직 사실을 입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 주장을 부인하거나 출근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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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