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19
- 선고일
- 2022-07-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근로계약서 작성, 고정급 지급, 업무 권한 위임 미비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로자1과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고 사직의사 철회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2의 사직의사 역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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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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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