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18
- 선고일
- 2022-07-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2년 이상 근속하였음에도 사원에서 주임으로 승진하지 못한 승진누락 처분이 부당해고 등과 같은 징벌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누락이 취업규칙상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사규에 자동승진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평가 점수를 고려하여 승진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승진대상자 중 탈락자가 존재하여 승진심사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승진누락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처분이며 징벌적 성격을 갖는 제재처분으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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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