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17
- 선고일
- 2022-07-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료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신고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상급자인 근로자가 하급자에게 수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 '정직 2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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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