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14
- 선고일
- 2022-1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당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하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후 단체 대화방에 작별 인사를 남기고 기숙사를 퇴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거 이후 임금 지급만 청구했을 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쌍방의 의사 합치에 따른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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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