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13
선고일
2022-1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초등학생 수강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없고 지각도 미미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어린 학생들에게 폭력적·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여 학원에 경제적 피해를 입혔고 근태 지적에 화를 내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이메일 해고통지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소 이메일로 소통해 온 사정과 해고사유 및 시기를 적시해 전송한 점을 고려할 때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유효하여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