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11
- 선고일
- 2022-07-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사업영역 변화로 인한 인사발령이 정당함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계질서 문란 등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감경 근거가 없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고 증인 출석 과정에서 재심 개최가 지연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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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