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0
- 선고일
- 2022-06-0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열차에서 무단하차한 뒤 허위로 보고하였으며, 승무 중지 및 통상근무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과 지각을 반복한 점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조직 질서를 훼손하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여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며, 회사 내규에 명시된 사전통보와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징계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제130조(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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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