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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0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06
선고일
2022-1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관리소장과의 면담 중 '그만두라'는 말을 들으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녹취나 목격자 진술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통화 녹취록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누가 먼저 했는지 불분명하고, 사용자가 구인 광고를 낸 사실만으로 해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스스로 출근하지 않는 등 사직 의사가 있었던 반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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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