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03
선고일
2022-11-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9년 8월 21일 자 해고에 대해 2022년 7월 5일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는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해 해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소지를 옮기고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것이므로 해고통지서가 객관적으로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9년 9월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 상실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를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