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02
- 선고일
- 2022-07-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규정 및 근로자가 수습평가 동의서에 서명한 점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려 노력한 점, 근로자의 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메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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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