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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01
선고일
2022-1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차장 관리업무 및 근무일지 작성을 거부하고 방역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점은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객관적 자료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만 사용자 적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이라는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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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