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01
- 선고일
- 2022-1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차장 관리업무 및 근무일지 작성을 거부하고 방역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점은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객관적 자료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만 사용자 적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이라는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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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