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300
- 선고일
- 2022-1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3건의 징계사유 중 동료에 대한 폭언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2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행위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화해내용과 이번 징계사유가 중복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정된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전 서면 출석 통지와 소명기회 부여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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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