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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
선고일
2022-02-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품질점검 이행결과 확인 없이 가압류된 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을 지시하고, 매입완료 미통보 및 인수인계를 미이행한 행위 등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 중 일부가 부정되더라도 직무 특상상 요구되는 도덕성과 주택 공급 지연 등의 피해를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시행내규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여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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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