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99
- 선고일
- 2022-07-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등학교에 직접 고용되어 3차례 계약을 갱신하였고, 사용자의 지침에 정년 초과자의 재계약 심사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계약 심사항목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미흡'을 받았고, 인사위원회에서도 책임감 및 성과달성도 부족을 이유로 재계약 불가 의결을 내린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80세 고령인 근로자의 원활한 경비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제1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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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