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98
- 선고일
- 2022-07-26
판례 요지
원장이 근로자에게 특정 일자까지 근무하라고 발언하여 해고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으나, 같은 날 대표이사가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라고 다시 발언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의 발언이 앞선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대표이사가 수차례 출근을 독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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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