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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9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98
선고일
2022-07-26

판례 요지

원장이 근로자에게 특정 일자까지 근무하라고 발언하여 해고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으나, 같은 날 대표이사가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라고 다시 발언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의 발언이 앞선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대표이사가 수차례 출근을 독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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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