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97
- 선고일
- 2022-07-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과 촉탁직 재고용 관행 등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재고용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하고, 소노사협의회의 결정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평가항목 대부분이 객관적 자료에 따라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 도래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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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