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96
- 선고일
- 2022-1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했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과 문자메시지 송부 및 노동관서 진정 제기 등을 통해 계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고 보았다.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려고 했으나 일부 근로 제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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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