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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96
선고일
2022-1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했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과 문자메시지 송부 및 노동관서 진정 제기 등을 통해 계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고 보았다.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려고 했으나 일부 근로 제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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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