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92
- 선고일
- 2022-07-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차량 열쇠를 회수하며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고 오히려 업무 변경을 공지하였으며, 근로자도 연말 기준의 사직 권고를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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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