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91
- 선고일
- 2022-07-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체를 하나의 기업체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체 간 경영상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하나의 기업체로 보아야 하며, 이를 종합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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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