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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9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91
선고일
2022-07-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체를 하나의 기업체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체 간 경영상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하나의 기업체로 보아야 하며, 이를 종합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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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