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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9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90
선고일
2022-07-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금전보상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과 근무 형태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이며, 사용자가 작업 종료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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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