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8
- 선고일
- 2022-06-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역 보조 업무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업무로서 용역사업 종료 후 군 병력이 해당 업무를 대체한 점, 용역사업 기간이 1개월 15일에 불과한 점,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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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