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89
- 선고일
- 2022-11-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가 스스로 취하하여 2020년 9월 7일 자로 판정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2022년 6월 17일 초심지노위에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또다시 같은 구제신청을 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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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