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86
- 선고일
- 2022-1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한 차상위계층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자활근로 사업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사업이며, 지급되는 급여 역시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해고 등 실질적인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참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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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