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8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85
선고일
2022-07-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2년 연속 인사평가가 최하등급인 점, 다수의 동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한 점, 대기발령 중 업무평가 점수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동료와의 소통이나 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 통지서에 면담 및 대기발령 교육 등을 통해 제기되었던 점들이 적시되어 있어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