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85
- 선고일
- 2022-07-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2년 연속 인사평가가 최하등급인 점, 다수의 동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한 점, 대기발령 중 업무평가 점수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동료와의 소통이나 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 통지서에 면담 및 대기발령 교육 등을 통해 제기되었던 점들이 적시되어 있어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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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