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83
- 선고일
- 2022-1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구제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발송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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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