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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8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82
선고일
2022-07-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한 7가지 징계사유 중 만취 소란 등 2가지 비위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행위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년 가까이 근무하며 이전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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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