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82
- 선고일
- 2022-07-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한 7가지 징계사유 중 만취 소란 등 2가지 비위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행위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년 가까이 근무하며 이전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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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