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81
- 선고일
- 2022-11-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락하지 않아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린 정직 처분이 실질적으로는 후속 징계를 위한 대기발령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의적 파일 파기, 상품권 횡령,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8조(양벌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