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79
- 선고일
- 2022-1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중 업무부적격 시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시용근로자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평가 점수를 받는 등 수습 기간 평가 내용과 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적법하게 통지하였고, 이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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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