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78
- 선고일
- 2022-1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바일 서포터 업무를 회사 직원이 수행하지 않고 기존 담당 지역에는 타 사업자가 계약된 상태여서 유사 업무로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급여 불이익이 없고 출퇴근 시간 차이가 크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 내에 있으며,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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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