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7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77
- 선고일
- 2022-07-19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FM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나, 이후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개인사업자로서의 위탁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회의 참석이나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등에 있어 상당한 재량이 있었으며, 지급받은 수수료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