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76
- 선고일
- 2022-09-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위탁계약서상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점, 기본급 없이 영업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아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업무 교육은 위탁사무 이행을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들이 자비로 사무용품을 구입해 사용하였고, 취업규칙 적용이나 4대 보험 가입이 없었으며 겸직도 가능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