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74
- 선고일
- 2022-11-24
판례 요지
회사의 사업영역 변화로 '경인지역 기자직' 직제가 폐지되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이를 불법파견이라 주장하며 거부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이 불가피한 처분으로서 정당하므로 이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 정도에 비추어 정직 1월의 양정이 적정하며,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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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