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72
- 선고일
- 2022-1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분리 공간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 지목 근로자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조치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고함을 지른 행위는 부적절하나 직장 내 괴롭힘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고, 부당한 분리조치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근로자에게 내려진 대기발령과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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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