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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7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71
선고일
2022-07-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명시한 최종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날인하였고 현장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3개월로 관행화된 점을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된 점을 근거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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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12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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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