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70
- 선고일
- 2022-11-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과자를 건네주며 손을 만진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감봉 1개월이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수준이고 여성 근로자가 많은 회사 특성상 성희롱을 엄격히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및 참석 기회가 보장되어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되므로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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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