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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68
선고일
2022-1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3개의 징계사유 중 부모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행위와 국민청원 글을 노동조합 대화방에 게시한 행위 등 2개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른 사전 소명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상 위법이 없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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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