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68
- 선고일
- 2022-1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3개의 징계사유 중 부모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행위와 국민청원 글을 노동조합 대화방에 게시한 행위 등 2개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른 사전 소명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상 위법이 없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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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