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65
- 선고일
- 2022-11-0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승인 없이 인사(HR) 사무실에 무단 진입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하자 사용자가 감봉 처분을 내렸고, 이에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무단진입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사용자의 귀책도 일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5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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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