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64
- 선고일
- 2022-08-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체코공화국 대사관을 상대로 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고, 계약서상 대한민국 법원의 중재 명시 등을 고려할 때 노동위원회에 심판권과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1, 2, 3차 계약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합산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