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62
- 선고일
- 2022-1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3개월의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마지막 근무 종료 시점에 통보서가 전달되었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근로자가 사업장에 친구를 데려와 대신 근무하게 한 뒤 음주를 하고 근무태도 불량 개선 요구에 불응하는 등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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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