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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5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5
선고일
2022-06-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하여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갱신 근거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입주민의 불만 민원 등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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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