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5
- 선고일
- 2022-06-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하여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갱신 근거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입주민의 불만 민원 등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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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