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59
- 선고일
- 2022-11-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프리랜서로 주장된 직원의 업무 특성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진료 기록만으로는 업무상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괴롭힘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